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6.25가 지나고 1954년도 쯤에 집과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브로커가 그 집과 땅을 팔아먹어 다시 그 살던 집과 땅을 돈 주고 샀습니다. 결국 2번 사게 된거지요.
그러면서 재산 불화 증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지 않고 살아오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200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형제들이 자주 오고 가며 밭을 일구고 집을 가꾸다
외손녀가 주말농장을 하다 최근에 귀농을 결심하여 할머니집을 수리하려고 하다보니 집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전기를 넣으면서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대장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이미 1983년에 부동산 브로커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 먹은 상태이며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산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또 팔아먹고 또 다른사람이 87년에 매매등기를 하고 그 사람의 자식들에게 분할상속을 한 상태였습니다.(3명 공동 분할 1998년)
이럴경우 집을 등기하고 나서 소송을 할까 하는데요.
최고 부동산 시가는 1500만원이하 입니다.
전기세는 계속 자동이체로 납부 하고 있구요 물세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땅 주인들이 땅을 사용하는 세금을 달라고 한적도 없었습니다.
소송을 하면 토지를 찾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을 해서 토지를 찾았다가 그 상대방이 항소를 할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승산이 있다면 약 몇프로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요? 재산 불화 증명서 만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증거자료로 어떠한 자료들이 필요할까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만약 소송을 해서 땅을 찾지 못하면 상대방이
이때까지 땅을 사용한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할머니의 땅을 찾고 싶은데 궁금한것은 많고 두렵기도 합니다.
최대한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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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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