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유지라면 어떻게 할아버님의소유에서 국으로 넘어갔는지 이전된 원인이 중요합니다.
권원없이 국으로 이전되었다면 소송으로 찾을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은 재산권자가 사망한년도에 따라
1960~1978:장남1.5 차남이하1.0 처0.5 출가녀0.25 비출가녀0.5
1979~1990:장남1.5 차남이하1.0 처1.5 출가녀0.25 비출가녀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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