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9.17~1965.6.30까지 법률 제 1657호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일반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와 과수원을 제외한 토지로서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토지형상이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이면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법 제2조). 질문자의 내용만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깨기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소유자와 직접 이야기하여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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