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지자체 지적부서에 장인.장모, 성명.주민번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상단의 지적전산망 이용안내를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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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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