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우기며 조부님을 협박 등기 이전 하셨다고 하셨는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증여, 매매, 상속 등등 구토지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을 보아야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개인소유이면 현 판례는 신탁재산으로 취급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의의 제3자가 등기한지10년이 경과하면 소유권 행사를 하실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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