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에는 문중의 재산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사령 개정으로 1931년 10월부터 종중명의로 등기.대장에 등록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중재산을 장손들 공동명의로 명의신탁 방법으로 여러명으로 등재하였습니다. 우선 개인 장손명의로 된것은 현재 법원에서는 신탁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관리등 기타 여껀으로 봐서 신탁 재산으로 보는것은 문중의 소유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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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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