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공부(구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현토지(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둥본, 현등기부등본)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을 지참하시어 문의 주시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공탁금은 불확정공탁이 경우는 공탁금시효와 관계가 없으나, 확정공탁이라면 공탁한지 10년이 경과 하면 국고로 귀속되어서 출금 할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부와 제적등본을 지참하시어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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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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