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조상땅이 있다고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사이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전화가 많이 와서 그런 전화게꺼니 하면서 그냥 흘려 보내다가
계속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궁금하기도 하여 그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사무국장이라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확실하게 조상땅이 있다고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위임장에 도장을 찍으면 소송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하셨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모르는 토지를 찾아주는 것은 고맙지만 성공사례금으로 총 매매가의 40%를 요구하는데 좀 많은 것으로 생각도 듭니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국장이 말하는 것은 그 땅의 일제시대 조상님의 소유토지로서 워낙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국유지(산림청/건설교통부)관리청이 건설부인 것은 1961년 소유권보존등기,임야는 1996년 관리청이 산림청으로 넘어가있다고 하네요.
찾을 수 있는 토지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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