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하세요.저희 증조부님께서 일제시대때 고향에서 대단한 재력가셨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땅 안밟고는 지나갈 수 없다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님께서 돌아가신
상황에서 고향에 땅을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얼마전 오빠가 몇평 안되지만 자투리 땅이
있다는 엽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고향 군청에 가서 구 토지대장과 구 임야대장을 살
펴보기로 했는데 이쪽에 저희들이 너무 무지하여 어떻게 그 서류를 봐야하는지 보는 방
법에 대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 토지(임야)대장과 카드식토지(임야)대장이 어떻게 다른
건지 둘다봐야하는건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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