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또한 전산망 신청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가능합니다.
토지의 추적은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과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 조사 방법이

상이하며, 토지의 취득시기, 토지(임야)조사부의 존재 여부등에 따라 추적 방법은 다양합니다.

또한 농지개혁 자료인 분배농지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브로커 방문  (0) 2017.04.25
조상땅찾기 농지개혁  (0) 2017.04.25
조상땅 찾기 상속절차  (0) 2017.04.08
조상 땅 찾기 서비스  (0) 2017.04.08
조상땅 상속비율  (0) 2017.04.08
Posted by 땅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