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님이 1969년 사망하시셨다면 그 자녀분들의 상속지분은 장남이1.5, 차남이1.0
출가녀가0.25, 비축가녀가0.5 입니다.
그중 고모님들의 할아버님 사망당시 출가여부의 상속지분만큼 고모님들 자녀분들이 상속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적등본을 지참하시어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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