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의 지번을 확인하여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현소유주와 지목을 확인해 보세요.

소유주가 국가이고 지목이 하천이면 이전 불가능 합니다.

또한 하천부지는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도 불가능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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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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