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전산망서비스를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명

이인이 많이 출력되어 구대장과 구등기부를 발급받아 한자 성명과 본적지를 비교하셔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상땅찾기는 지역, 상속 여부, 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

제시대 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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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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