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의 소유권자를 찾고자 할 경우 등록된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용도와 주변 현황에 따라 소유권자가 찾는 방법은 다릅니다.
주민등록법이 1962년 시행되고 1975년 의무가 강제되어 90년도에 주소가 등재되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 안된 사람으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찾고자 하는 토지의 구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구등기,폐쇄등기부를 팩스로 송부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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