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답인지 임야인지 궁금하군요...

임야의 경우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로부터 조림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다시 양여받은 경우 다량의 공동 소유가 존재합니다.

저희 사무실 펙스나 우편으로 송부하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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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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