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란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으로 결정된 최초의 소유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은 대장 자체로 권리추정력이 존재

합니다.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은 조사부를 첨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사실상의 사도  (0) 2019.07.26
조상땅찾기 시효취득  (0) 2019.07.26
농지개혁 조상땅 찾기  (0) 2019.07.23
조상땅 찾기 양여  (0) 2019.07.23
조상 땅 찾기 근친자 상속  (0) 2019.07.23
Posted by 땅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