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에 동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농로인 경우 사실상의 사도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대법원 판레를 검색하여 참조하시면 됩니다. 현재 농로 길에 포함된 토지는 미불용지이며, 농로로 편입 시기의 지목을 참작합니다.사실상의 사도로 평가되면 관할청과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으로 대처 가능합니다. 미불용지의 감정액은 공지지가의 1.5배, 편입 당시 같은 인근 토지의 매매값과 동일 하다는 규정은 없으며, 감정평가사 만이 평가 후 알 수 있습니다.주변이 농지인 경우 공지지가의 5배까지 보상한 지역도 있으며,주변이 개발되어 공지지가가 높은 경우 공지지가의 배수가 낮아집니다. 농로길의 5년간 사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부당이득액은 보상금의 15%~20%정도이며, 산정하는 방법은 감정평가사의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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