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는 1950년, 49년, 45년~1907년까지 관보에 임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보에 보안림,사방공사 임야지적조서(선산+증언)로 소송 가능하나 먼저 관보내용에 조상님의 성명.지번이 존재하여야 소송 가능합니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된 경우는 찾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조부님,증조부님 제적등본. 임야대장(카드식대장+구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등기우송 또는 방문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선총독부 관보 조상땅찾기 (0) | 2019.08.06 |
---|---|
조상 땅 찾기 특조법 보증인 (0) | 2019.07.26 |
조상땅찾기 야초대장 (0) | 2019.07.26 |
임야조사부 [땅찾기] 국유지 (0) | 2019.07.26 |
임야조사부 '조상땅' 농지개혁 (0) | 2019.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