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내용에 대장상 소유주로 부터 언제 매매.증여.교환등으로 이전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은 10년이나 지역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지정보증인을 수소문하여 생존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진술서를 받아 증거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획정리 조상땅 환지  (0) 2019.08.06
조선총독부 관보 조상땅찾기  (0) 2019.08.06
조상땅 임야특별조치법  (0) 2019.07.26
조상땅찾기 야초대장  (0) 2019.07.26
임야조사부 [땅찾기] 국유지  (0) 2019.07.26
Posted by 땅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