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할아버님이 1974년에 돌아가시고 2남 3녀를 두셨는데요.
아버님이 장남 이시구요 저 또한 장남 입니다.
고모님 두분은 돌아 가셨구요 삼촌 한분이랑 막내고모님은 생존해 계십니다.
할아버님 땅이 조금 있는데 문제는 할아버님 호적상 이름과 토지대장의 이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할아버님이 두가지 이름을 쓰셨다는건 마을 어른들께서 입증해 주실수 있고요.
조상땅찾기 소송하면 이전이 가능 할까요?
현재 시청에서 연락이 왓는데 시청 연수원부지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이전하여 보상금을 찿아 가라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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