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 증조 할아버지께서 면장을 지내셨고 많은 땅을 소유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장자셨고 아들 둘 . 저희 아버님은 둘째아들이었지만 큰 아버님께서는 민족청년단 훈련부장이셨는데 미혼이신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께서는 재혼을 하셔서 자식을 낳았고.(딸 1)
어머님께서 재산권리가 있는지 찾아보고 싶어하셨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이런 경우 찾을 가능성이 있는건지..저희에게 그 권리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참 그리고 지정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 대신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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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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