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사변으로 대장과 등기가 소실되어 1952~1954까지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회복등기를 실시하였습니다.6-25사변 이전 자료인 대장,등기부,매도증서,시.군

수 확인서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시.군수 확인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

하여 파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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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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