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쁜일고 미루다가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다름이 아니라 1973년도쯤 당시(박정희대통령시절)에 시(정부)차원에서 지어 분양한 주택을 연부연납으로 매입해 살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곳은 일본인 명의(56년도 지적복구때)로 된 미등기 토지였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위토지에 건물을 지어 분양후 시일이 지나면 거주자의 토지로 무상편입된다고 하여(증빙서류는 없습니다). 지금껏 어떠한 토지에대한 세금없이 (건물에대한 세금만 내왔습니다)살아왔는데 토지대장을 발급받아보니 96년도에 재정경제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일본인(창씨개명인 듯합니다.)을 상대로한 취득시효 주장은 가능할런지요. 물론 누구인지는 모름니다. 찾아봐야죠~~일본인만 찾으면 모든것이 해결될런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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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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