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지식이 전무한 관계로 설명이 미흡함을 양해드립니다.

먼저.. 저의 증조할아버지와 두형제분께서 공동명의로 구입한 땅을 <옛날이라 구두상으로 구입하셨을것입니다.> 부동산 특별 조치법 당시 우리 아버지<할아버지는 돌아가셨음> 에게 구두로만 양해를 구하고 두 형제분의 자손만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버지는 사망하신 상태이며 부동산특별조치법 당시 보증인도 사망하신 상태입니다.

여러 게시물을 읽어본결과 저희 아버지 또한 조치법 당시 상속한다는 도장을 찍어줘야 한다는데 그런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지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ps. 보충할 내용이나 더 알아봐야할 것이 어떤것이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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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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