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의 변천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국가가 보상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많은 하천부지가 국유화 되었습니다. 2007년 4월에 하천법이 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강 부지는 대부분 1981.3.31 법률 제3406호 개정 이후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하천법 제3조를 잘못 해석하여 국유화 하였으나 대법원 판례는 당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하천은 당연히 국가 소유 이므로 개인,국가 어느 누구도 등기상으로 변경을 못하나 미등기 상태에서 법령에 의하여 국유화 됨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findarea에서도 한강부지, 안양천의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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