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은 작년 4월에 공표하여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하천인 경우 소유권이 존재하면 보상금청구가 가능하나 지방하천인 경우 제방공사, 개수공사시 보상하며,또는 별도의 손실보상금 소송을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함으로 손익 계산을 하여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적도, 폐쇄지적도를 발급받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세요. 지방하천의 경우 제방에서 전.답쪽으로 위치해 있는 부분은 소유권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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