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땅에서 토지 보상금을 받기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할아버지,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자식 3명은 모두 미국의 시민권자 입니다.
시민권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인 친자식이 수령 할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친자식이 아닌 사람이 대신 수령 할 수도 있나요?
손주는 수령 가능 한가요?
준비해야할 서류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대한 상속세등.. 세금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몇퍼센트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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