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때부터 할머니께 듣던 포천군소재 조부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얼마전 그 땅의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부는 1944년에 사망하셨으며 토지조사부에 조부 및 증조부(1937년사망)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일지번에 대하여 구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보존등기가 국가 혹은 타인으로 되있는데 소유자불명으로 명기되 있더군요.. 혹은 이미 사망하신 조부와 1945년에 매매라고 된 등본도 있구요.. 그 땅을 찾을 수 있는지?
참고로 증조부의 장자가 저희 조부이시며 조부의 장자가 저희 부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60년 이전의 경우 호주상속이라고 알고있는데요, 따라서 저희 부친이 해당토지의 상속인이 맞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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