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제적등본상에 사망으로 제적되어야 가능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생존하였으면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인후보증인 2인으로 사망증명서를 작성하여 사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실종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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