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에게 매수한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소유권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나 형사고소 전에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 날인을 한 지정보증인에게 날인 과정을 문의하여 확인도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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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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