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농지, 상환대장 땅찾기 : 농지개혁법시행당시 1949년경 적법하게 분배농지로 확정되었다면
1956년도에 한개의 필지에서 두필지로 분할이 되고(예, 400-1번지는 전, 400-2지는 대지) 토지의 소유자(사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1956년 분할 후의 토지면적이 1950-1955년도에 작성된 분배농지상환대장에 기입될수가 있는것인지요?(정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경산.고령.대구.밀양.영산.의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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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보상 조상땅찾기 : 지자체 관리의 지방2급하천 내부에 있는 사유지 토지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군청에게 알아보니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실시 되었음이 확인되었읍니다.

하지만, 이 토지를 수용해주 라고 하니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런일 일떄 수용될수 있을까요?

꼭 답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선도 경원.온성.종성♣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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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 최씨명의의 임야 15,000여평 논 370평인데 60여년전부터 관리하여 왔음 논은 경지정리(1985년)비용및 임야, 논의 재산세를 계속납부하였음
대신 매년 4월한식에 제사를 지내는데 음식을 준비하였음
저의 아버님은 근60여년간 재산세를 내었고 아버님이 관리하였으니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맟추어 최씨측에 명의이전을 요구하였더니
처음에는 해주겠다 하였으나 산소를 이장하여 주면 명의이전을 해 준다하니까. 아버님이 명의이전후 산소이장을 해준다하니 지금은 최씨의 손자앞으로 명의이전을 하겠다고 함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한성도 목판채색도 김정호 1861년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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