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민원 24 :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 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에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삼자로 소유권 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대지주의 토지는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많이 이전되었습니다. 그 후 6-25 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흉년으로 상환포기 등으로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지주가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타인에게 많이 이전되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은 지역이면 구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조선총독부 각종 규정.지침▲
♠농지소표♠
◈조선도 청하.청송.경주.신녕.안동.영덕.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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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에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지자체,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대지주의 토지는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많이 이전되었습니다.그후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흉년으로 상환포기 등으로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지주가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타인에게 많이 이전되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은 지역이면 구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함양군 함양읍 간주임야도》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치한 대삼각점 망도▣

▩조선도 경주.신녕.안동.영덕.영천.영해.의성.진보.청송.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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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상환완료 : 농지개혁으로 분배되어 상환완료된 토지중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되어 제3자가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5.5~1965.6.30 법률 제613호)으로 등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이 부여되어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가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설사 불법적으로 특조법을 이용하여 이전하였으도 당시 지정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여도 대부분 패소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간주지적도(원도.부도)♣
◈대한여지도◈

 

◐조선도 강화.김포.인천.안산.부평.남양.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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