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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5.08 조상땅찾기 금양임야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특조법을 복멸시키는 판례에 의하여 깨어야 하며, 금양임야는 상속에 관한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1967년 부동산특조법이 아닌 평상시 등기 제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인무효이나 상대방이 임야세,점유관리등을 원인으로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 2항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선의의 제3자가 10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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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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