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10여년전 조상의 고향에서 타인에게 간벌 허가 관계로 공문을 받고 아버님과 큰아버님이 조상땅 주소지를 방문하여 간벌허가 관계를 취소하고 모르던 조상땅을 찾기 위하여 여러날 머물면서 면사무소,군청등을 방문하여 조상땅을 찾아 이름만 등재되어 있고 주소 공란이었던 토지에 주소를 채워 넣으시고 조상의 땅과 묘가 있는 지역을 방문하여 수소문 하던결과 증조 할아버지가 소유하신 토지의 일부를 다른 친족들이 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허가에)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구전에 의하면 종중재산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와서 땅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험한말을 들으시고 돌아오셔서 고민을 하시다가 10여년이 지난 지금 자식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문의하게 되었읍니다.
6.25전쟁 당시 피난을 나와서 전국을 돌아 다니시다가 고향이 아닌 타지역에 자리를 잡고 할아버지 세대부터 여지껏 생활해 오다보니 정작 증조부의 고향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수 없었고 시간이 흘렀읍니다. 할아버지 윗대로는 4대가 독자였고 증조할아버지에게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중국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확하지가 않읍니다.
그간 큰아버님 형제가 3남 2녀 였는데 현재는 큰아버님과 고모님 두분만이 살아계십니다.
궁금한 점은 상속과 이전 관계에서 다른 종친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와 또한 증조할아버지 여자 동생분의 자녀들과의 상속문제를 생각해야하는지와 큰아버님 한분으로 단독상속이 가능한지 고모님들은 상속에 관여할 수 있는지 또 현재 이름과 주소를 등록한 토지 외에 다른 조상님 토지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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