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에서 토지조사부의 성명이 원고의 조상님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제적등본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제적등본의 한자 성명과 본적지, 전적지로 입증하며, 6.25 전쟁으로 제적등본을 복구한 지역은 복구한 제적등본에 일제시대 족보를 첨가하여 입증합니다.

또한 1914.4.1부로 전국 리.동.면.읍.군 통폐합이 실시되어 동명과 지역명이 개편된 곳이 많으므로 조상땅 소송시 참조하셔야 합니다.

토지조사부의 기재 방법에 관하여 토지조사시행수속에 서술되어 있으며, 주소지는 해당리에 거주한 사람은 주소지가 공백입니다.

같은 리에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소란에 당시 주소인 통,호가 이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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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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