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 보상은 지자체에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유토지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자기지분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전산망은 토지대장 ,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주위 지역을 조사하시면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제3자가 소유권이전한 토지가 존재하며 농자개혁으로 소작인에게

이전된 토지중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

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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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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