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설계서는 권리추정력이 없으며 보안림편입고시와 임야조사부,국유임야매각

자료등이 소송시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 조선총독부 관보를 열람하여 해당 임야를

찾은 후 년,월,일을 조사 후 다시 국가기록원 목록집에서 필림번호,문서번호를 찾아

국가기록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친자 상속 조상땅  (0) 2019.09.10
귀속재산 조상땅찾기  (0) 2019.09.10
조상땅 찾기 취득시효  (0) 2019.09.10
미불용지 땅찾기  (0) 2019.09.10
조상 땅 찾기 조사부 주소  (0) 2019.09.10
Posted by 땅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