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은 대부분 농지위원 중에서 특조위원으로 해당 시, 군, 구, 면, 읍에서 지정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시기에 대장의 명의인이 조상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인정 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소유권확인의 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세항 상담은 fidn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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