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미군정령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정리하였고, 정부수립 후 귀속재산은 국유대장을 만들어 국유화하였습니다.
귀속재산은 대부분 일본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땅들인데 간혹 창씨개명 이후 해방되어 다시 한국이름으로 대장에 정정기재가 안된 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지번의 구대장과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사무실로 보내주시거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권리분석하여 되찾을 수 있는 땅인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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