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촌 오빠의 직계비속, 직계존손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신고 후 근친자에게 상속 가능합니다.
정확한 분석은 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여야 합니다.
제적등본을 사무실로 보내주시거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검토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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