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4년 전쯤 부동산에서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평수는 얼마되진 않지만 현재 시세로 6천만원 정도된다며 수임료를 받고 땅을 찾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2천 정도는 본인들이 갖고 4천정도를 우리에게 준다며 아버지의 형제들의 인감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미심쩍어서 조상땅 찾기랑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도 다 찾아보았지만 할아버지 명의의 땅을 찾을수 없었읍니다..

그 당시에 그 분들이 일부 지도를 보여주며 할아버지 땅이 어떤 사람 소유의 땅 옆에 있다고 한적이 있어.. 그 지역 일부를 등기부 조회를 한적이 있었습니다..근데 몇군데 지역이 국가소유로 되어있는게 있어서 나중에 자세히 알아봐야지 하다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그 분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시일이 지나면 찾을 수 없으니 무슨 서류들을 떼어와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사하다가 말았던 국가 소유로 등록되었던 땅들을 다시 등기부 열람을 해봤는데 약 3년전에 어떤 사람의 명의로 바껴있는걸 확인했습니다..그 소유자 이전에 내역들은 없었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혹시 그 브로커들이 제3자를 내세워 할아버지 땅을 명의 이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굳이 저희한테 연락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 3자로 명의 이전을 했다면 저희가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양무감리 임명장(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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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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