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옛날에 정부에
일정기간 돈을내고 경작한 땅이잇엇는데(수도권입니다)

10년인가 납부를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권리가 생겨
소유권이전등기를 햇어야하나

미등기 상태로 사망 (67.7월 제적)


2. 이땅을 다른사람 2명이 임의경작을하다
법원에 소유권이전 소송을햇는데 패소


3. 외할아버지가 정부에 납부한 상환대장이 있어
법원에서 이들에게 패소 판결하엿다고합니다

그래서 알게되엇다 합니다 패소한자 2명중 1명이
관련서류를 줄데니 자기가 쓴 소송비용 등을 달라고해서

(혹시 이건 형사고소감 아닌가요.....
남의땅을 자기들 맘대로 경작해먹고

남의 땅인줄 알고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시도하다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앗다면요)

4. 외할아버지 자손 3명 (이모 외삼촌 우리어머님)


외삼촌은 사망...근데 외삼촌 자식...
사촌이 무슨 지분상속율이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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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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