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약 2000평의 임야를 소유하고 계셨는데(구 임야대장과 폐쇄 등기부등본상 확인) 1970년대 초반에 주택지조성사업시, 등기된 토지를 건설회사가 무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도로로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1970년 당시 임야 특조법으로 가져간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폐쇄지적도를 아직 보지 못해서 정확한 위치는 찾지 못했지만, 개발 후 일부는 도로가 되었고, 일부는 제3자의 주택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와 주택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르겠지요?
그리고, 찾을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p.s : 조상땅찾기에서 제3자로 소유권이 이전된경우가 전체 소송을 놓고 볼때 어느정도 있나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임시토지조사국장의 토지조사계몽서장(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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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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