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천부지는 과거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화 되었습니다.
하천법 법령에 의하여 국유화 함으로 보상이나 통보없이 가능
하였습니다. 현재 하천부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한제국지도 동판본 19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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