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천부지는 과거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화 되었습니다.

하천법 법령에 의하여 국유화 함으로 보상이나 통보없이 가능

하였습니다. 현재 하천부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한제국지도 동판본 1908년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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