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40년 2월부터 창씨개명을 실시하여 조상님의 제적등본상으로 창씨개명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상님의 성명중에 창씨개명 성명이 없으면 일본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일본인의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무주부동산 공고후 국가로 환수됩니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국가가 환수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유자의 동의가 없이 분할은 불가능하며, 소송에 의하여 분할심판청구는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은 3000만원까지 증여시 비과세이며, 그외에 형제,자매는 500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소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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