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제8080호는 작년으로 종료 되었습니다. 후손의 동의없이 소유권이전은 불가능하며, 소송으로 시효취득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토지소재지 관할 법원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후 구조대상이 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방 일대(도판 7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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