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토지(임야)대장의 작성은 조사사업후 조사부의 내용을 이기하였습니다.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소란을 공란으로 처리하였으며, 해당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시 본적지를 이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시면 관련 판례가 존재합니다.
청계천 남측(도판 16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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