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 지역도 가능하나 경기도청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합니다.

외증조부님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상속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주민등록증 앞뒤복사본에 서명,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기도 전체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동명이인이 많이 출력되므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분석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경성도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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