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시는 지번의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시면 권리 관계가 규명됩니다. 대충의 리를 아시는 토지는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별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사정불복신청사건 재결관계철(19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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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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