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명의가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지자체,제3자로 소유권보존(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지적전산망은 상단 이용안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추적은 지역, 취득시기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임시토지조사국장의 토지조사계몽서장(19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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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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